1. 주민등록등본:
-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.
2. 임대차계약서 사본:
-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, 임대 기간, 월세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된 것이어야 합니다.
3. 월세 지급 증명 서류:
- 계좌이체 영수증: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된 은행에서 발급받은 영수증
- 무통장 입금증: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,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금증
- 현금영수증: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
4. 기타 서류 (해당되는 경우):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: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
- 건물주 사업자등록증 사본: 건물주가 사업자인 경우
주의사항:
-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.
- 월세 지급 증명 서류는 1년치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된 것이어야 합니다.
팁:
- 미리 준비: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정보 기재: 모든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.
- 보관: 제출 후에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거나,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[링크]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/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.